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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브랜드 수입 전, 상표등록 필요하다면? 작성일 25-05-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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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중국 영업집조 번역 사례식기류 수입을 위한 해외제조업소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업체로부터 영업집조를 받았습니다. 번역 가능하신가요?안녕하세요. 월량번역행정사 방혜림입니다.​이번 건은 영어번역행정사 해외수입 선배님과 함께 진행한 중국 영업집조 이중 번역 사례입니다. 식기류 수입을 위하여 식약처 사이트에 해외제조업소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중국 업체로부터 영업집조를 해외수입 받았고 중문-국문-영문으로 이중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일단 영업집조 상태부터 확인해 드리는데 다행히 깨진 글씨 없이 잘 보입니다.일단 제가 중문에서 해외수입 국문으로 1차 번역을 하고 아래와 같이 영어번역행정사님께서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으로 큰 카테고리로만 나뉜다면, 해외수입 중국 영업집조 경영 범위에는 디테일하게 어떤 어떤 업무는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해외수입 국문이 아닌 경우 위 과정을 거쳐서(중문-국문-영문) 번역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조업소 측의 공식적인 영문 업소명과 소재지 표기 정보가 명시되어야 해외수입 하며, 아울러 번역 회사명 및 직인, 번역자, 번역 언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번역행정사가 이를 번역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해외수입 발급해 드렸습니다. ​중국 영업집조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컬러 스캔본을 전달해 주시면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월량번역행정사 방혜림이었습니다.​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외수입 은청로 18 남동상공센타 2층 비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