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수입 중국 영업집조 번역 사례식기류 수입을 위한 해외제조업소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업체로부터 영업집조를 받았습니다. 번역 가능하신가요?안녕하세요. 월량번역행정사 방혜림입니다.이번 건은 영어번역행정사 해외수입 선배님과 함께 진행한 중국 영업집조 이중 번역 사례입니다. 식기류 수입을 위하여 식약처 사이트에 해외제조업소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중국 업체로부터 영업집조를 해외수입 받았고 중문-국문-영문으로 이중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일단 영업집조 상태부터 확인해 드리는데 다행히 깨진 글씨 없이 잘 보입니다.일단 제가 중문에서 해외수입 국문으로 1차 번역을 하고 아래와 같이 영어번역행정사님께서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으로 큰 카테고리로만 나뉜다면, 해외수입 중국 영업집조 경영 범위에는 디테일하게 어떤 어떤 업무는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해외수입 국문이 아닌 경우 위 과정을 거쳐서(중문-국문-영문) 번역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조업소 측의 공식적인 영문 업소명과 소재지 표기 정보가 명시되어야 해외수입 하며, 아울러 번역 회사명 및 직인, 번역자, 번역 언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번역행정사가 이를 번역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해외수입 발급해 드렸습니다. 중국 영업집조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컬러 스캔본을 전달해 주시면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월량번역행정사 방혜림이었습니다.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외수입 은청로 18 남동상공센타 2층 비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