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후불식상조 3월 22일부터 적용된 내상조 알림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상조 알림제도란?
2023년 2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3월 22일부터 상조회사는 연 1회 소비자에게 가입 내용(납입금액, 횟수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 내용을 소비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년에 한번씩 통지받을 수 있게 후불식상조 되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해야만 자신의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상조 상품은 약정 납부 기간이 평균 10여 년이 넘는, 장기 납입이 특성이다보니 시간이 지나 본인이 가입한 후불식상조 상조에 대해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상조 알림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보훈상조에서도 가입하신 고객님들께 순차적으로 상조 가입 내용을 통지하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과 같은 문자를 받으셨다면 바로 이 '내상조 알림' 문자를 받으신 겁니다.
문자 내용 예시
이처럼 문자 내용에서 후불식상조 내가 가입한 상조 상품의 납입 금액부터 회차, 계약 체결일, 회원번호가 모두 통지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입한 상조 회사 고객센터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셔야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만약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 정보를 변경하셔야 통지된다는 점 잊지 후불식상조 마세요.
(단, 개인 정보 변경 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입한 상조가 어딘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가입한 상조가 어딘지 모른다면,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상조 통합 포털사이트로,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운영정보와 가입내역이 조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내가 후불식상조 가입한 상조회사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가입할 상조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어요.
다만 본인인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혹은 가입할 상조회사가 어떤지 확인도 가능한데요.
상조회사 이름만 알면 해당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폐업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후불식상조 상조회사만 조회가 가능하며,
후불식 상조회사는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또한 은행과 선수금 보전 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며,
선수금(고객납입금 50%)을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 중인 업체 상품만 조회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인이 가입한 상조를 확인하려면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에서 고인이 후불식상조 가입한 상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고인 명의의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가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통신사에서 고인 명의의 번호를 직권 말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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