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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견 등록 안 하면 벌금? 고양이 등록 의무화 될까? 2025년 기준 꼭 알아야 할 것들 작성일 25-05-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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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반려견등록 아직 반려견 등록 안 하셨나요?반려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반려견 등록은 의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됩니다!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등록기간에 반려견등록 꼭 등록하세요.​자진신고 기간 (집중단속 기간)✔ 1차 자진신고: 2025. 5. 1. ~ 6. 30. (1차 집중단속: 2025. 7. 1. ~ 7. 31.)✔ 2차 자진신고: 2025. 9. 1 ~ 10. 31. (2차 반려견등록 집중단속: 2025. 11. 1. ~ 11. 30.)​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의 개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등록방법✔ 반려견등록 내장형 방식(권장): 동물병원 방문-내장칩 시술(주사)✔ 외장형 방식: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외장형 장치 구입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동물등록을 마쳤더라도 반려견이나 보호자의 정보에 변동이 반려견등록 생겼다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 ✔ 신고대상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반려견등록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신고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단, 정부24에서는 소유자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미등록 반려견등록 시 과태료 부과자진신고 기간을 놓치고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 미이행: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미이행: 최대 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