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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법위반벌금 얼마 단속 짝퉁판매 처벌은 작성일 25-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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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짝퉁판매 짝퉁판매신고내용증명 합의금 안 뜯기려면​안녕하세요. 기업법무변호사 방수란입니다.​​​제53회 사법고시 출신,대법원 &amp서울중앙지방법원국선변호인​방수란 변호사 승소사례​짝퉁판매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여러분이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짝퉁판매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내가 판매한 제품이 짝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고,​​혹은 '나 하나쯤은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물품을 판매하셨을 수도 있는데요.​​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지체 없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점입니다.​​나 홀로 내용증명에 회신했다가는 수 백, 수 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뜯기게 될 수 있고,​​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짝퉁판매 이를 무시했다간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거든요.​​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이에 11년 차 지식재산권변호사인 제가 직접,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내용증명 받았을 시 주의사항내용증명 대응 가이드​​위의 두 가지를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부디 이 글을 토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슬기롭게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랄게요.​​​​​​상표법위반,내용증명 받았을 시 주의사항?제가 서두에서 내용증명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기에 답장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워낙 많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무대응을 하시는 듯합니다.​​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본 문서는 상대가 '당신이 어떻게 짝퉁판매 나오느냐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겠다.'라고​​선전포고하는 경고장과 다름 없습니다.​​또한 실제 상대가 향후 고소를 했을 시​​'내가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상대가 소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라는 취지의 증거로 남겨놓기 위함입니다.​​​​즉 그때 가서 고소를 당해도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라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다만 본 문서를 무시하지 않는 건 좋지만, 종종 조급하고 무서운 마음에​​상대측에 덜컥 전화나 메일 등으로 사과부터 하는 분들이 있는데...​​이 역시 절대 하셔선 안 되는 행동입니다.​​사과를 한다는 건 곧 나 스스로 잘못을 했다고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이 말을 짝퉁판매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덫에 걸려들어​​죄를 다투어 볼 여지도 없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뜯기게 될 수 있단 거죠.​​​​상표법위반,내용증명 대응 순서는?그렇다면 여러분이 본 문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좋을지 궁금하셨을 텐데요.​​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가 유효한지부터 확인하시는 겁니다.​​실무상으로도 본인의 권리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합의금 장사를 하고자 상대에게 겁을 줘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케이스가 적지 않으니까요.​​만일 상대방의 상표가 유효하지 않다면 이 시점에서는 비로소 이를 무시해도 됩니다.​​혹은 상대에게 '앞으로 또다시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쪽에서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짝퉁판매 담은 답변서를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합의금을 뜯길 일도 없고, 소송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일도 없게 되는 거죠.​​​​반면 상대의 권리가 유효하고, 내 잘못이 명백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이때 여러분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상대가 고소하게 두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상대와 합의하기​​여러분이 (1) 초범이고 (2) 침해행위가 경미하고 (3) 상대가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면​​상대방이 고소를 하도록 두고,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재판을 할 일이 없으며 전과도 남지 짝퉁판매 않습니다.​​단, 이렇게 하면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올 여지가 남아있습니다.​​​​여러분이 상대와 합의를 한다면 비교적 높은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할 수 있으나​​법적 절차 전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으므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신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상대와 합의금을 조정해 볼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다면​​지식재산권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하에 그다음 스텝을 정하시는 게 현명한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여러분이 난생처음 내용증명을 받아봤다면 가슴이 덜컹할 정도로 불안하셨을 겁니다.​​그렇지만 제가 글에서 이야기드린 대로,​​상대의 상표가 유효한지 그 짝퉁판매 여부부터 검토한 뒤​​나에게 적합한 대응 방향을 정해 차근차근 전략을 세워나간다면​​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지레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상표권 침해 처벌 규정 및 합의 시 주의사항에 대해​​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의 기업법무변호사이자, '트렌드를 아는 변호사'라는 별칭을 가진 방...​​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분들은 하단의 소개 글도 읽어보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더 심층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사무장이나 직원 등 불필요한 중간 인력을 거치지 않고​​사건의 전 단계를 변호사인 짝퉁판매 제가 100% 전담하며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지원군이 되어드릴 테니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수란이었습니다.​​법무팀, 사내 변호사 고용 없이도편하게 법률 자문 받아보세요법률 자문 서비스 [바로 보기][필독] 문의 전 먼저 읽어주세요안녕하세요 대표님! 기업법무 전문가, 방수란 변호사입니다. 서면 작성 업무는 이제 눈감고 할 정도로 능숙...안녕하세요 대표님!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우리 대표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7층​상표법위반 짝퉁판매신고 내용증명 합의금 안 뜯기려면상표법위반 짝퉁판매신고 내용증명 합의금 안 뜯기려면상표법위반 짝퉁판매신고 내용증명 합의금 안 뜯기려면상표법위반 짝퉁판매신고 내용증명 합의금 안 짝퉁판매 뜯기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