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짝퉁판매 짝퉁판매신고내용증명 합의금 안 뜯기려면안녕하세요. 기업법무변호사 방수란입니다.제53회 사법고시 출신,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국선변호인방수란 변호사 승소사례짝퉁판매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여러분이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짝퉁판매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내가 판매한 제품이 짝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고,혹은 '나 하나쯤은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물품을 판매하셨을 수도 있는데요.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지체 없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점입니다.나 홀로 내용증명에 회신했다가는 수 백, 수 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뜯기게 될 수 있고,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짝퉁판매 이를 무시했다간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거든요.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이에 11년 차 지식재산권변호사인 제가 직접,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내용증명 받았을 시 주의사항내용증명 대응 가이드위의 두 가지를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부디 이 글을 토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슬기롭게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랄게요.상표법위반,내용증명 받았을 시 주의사항?제가 서두에서 내용증명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기에 답장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워낙 많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무대응을 하시는 듯합니다.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본 문서는 상대가 '당신이 어떻게 짝퉁판매 나오느냐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겠다.'라고선전포고하는 경고장과 다름 없습니다.또한 실제 상대가 향후 고소를 했을 시'내가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상대가 소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라는 취지의 증거로 남겨놓기 위함입니다.즉 그때 가서 고소를 당해도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라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다만 본 문서를 무시하지 않는 건 좋지만, 종종 조급하고 무서운 마음에상대측에 덜컥 전화나 메일 등으로 사과부터 하는 분들이 있는데...이 역시 절대 하셔선 안 되는 행동입니다.사과를 한다는 건 곧 나 스스로 잘못을 했다고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이 말을 짝퉁판매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덫에 걸려들어죄를 다투어 볼 여지도 없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뜯기게 될 수 있단 거죠.상표법위반,내용증명 대응 순서는?그렇다면 여러분이 본 문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좋을지 궁금하셨을 텐데요.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가 유효한지부터 확인하시는 겁니다.실무상으로도 본인의 권리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합의금 장사를 하고자 상대에게 겁을 줘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케이스가 적지 않으니까요.만일 상대방의 상표가 유효하지 않다면 이 시점에서는 비로소 이를 무시해도 됩니다.혹은 상대에게 '앞으로 또다시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쪽에서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짝퉁판매 담은 답변서를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합의금을 뜯길 일도 없고, 소송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일도 없게 되는 거죠.반면 상대의 권리가 유효하고, 내 잘못이 명백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이때 여러분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상대가 고소하게 두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상대와 합의하기여러분이 (1) 초범이고 (2) 침해행위가 경미하고 (3) 상대가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면상대방이 고소를 하도록 두고,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재판을 할 일이 없으며 전과도 남지 짝퉁판매 않습니다.단, 이렇게 하면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올 여지가 남아있습니다.여러분이 상대와 합의를 한다면 비교적 높은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할 수 있으나법적 절차 전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으므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신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상대와 합의금을 조정해 볼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다면지식재산권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하에 그다음 스텝을 정하시는 게 현명한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여러분이 난생처음 내용증명을 받아봤다면 가슴이 덜컹할 정도로 불안하셨을 겁니다.그렇지만 제가 글에서 이야기드린 대로,상대의 상표가 유효한지 그 짝퉁판매 여부부터 검토한 뒤나에게 적합한 대응 방향을 정해 차근차근 전략을 세워나간다면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지레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상표권 침해 처벌 규정 및 합의 시 주의사항에 대해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의 기업법무변호사이자, '트렌드를 아는 변호사'라는 별칭을 가진 방...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분들은 하단의 소개 글도 읽어보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더 심층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사무장이나 직원 등 불필요한 중간 인력을 거치지 않고사건의 전 단계를 변호사인 짝퉁판매 제가 100% 전담하며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지원군이 되어드릴 테니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수란이었습니다.법무팀, 사내 변호사 고용 없이도편하게 법률 자문 받아보세요법률 자문 서비스 [바로 보기][필독] 문의 전 먼저 읽어주세요안녕하세요 대표님! 기업법무 전문가, 방수란 변호사입니다. 서면 작성 업무는 이제 눈감고 할 정도로 능숙...안녕하세요 대표님!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우리 대표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7층상표법위반 짝퉁판매신고 내용증명 합의금 안 뜯기려면상표법위반 짝퉁판매신고 내용증명 합의금 안 뜯기려면상표법위반 짝퉁판매신고 내용증명 합의금 안 뜯기려면상표법위반 짝퉁판매신고 내용증명 합의금 안 짝퉁판매 뜯기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