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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료 상승분이 5% 수준이라면 어 작성일 25-03-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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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분이 5% 수준이라면 어떨까.


이 상상은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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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닌 '임대차2법'이었다.


# 부동산 시장과 집주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매물이 줄고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


6월부터 과태료 부과?…일단 '완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걸친 연구 용역을 지난해 4월 마쳤다.


'2+2년'과 '5% 상한'을 보장하는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이임대차.


국토연구원이 2022년 9월부터 1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5%)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고 부작용이 크다는 것.


반대와 시장 혼란 우려 등에 따라 손보지 못했다.


그러나 시행 이후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임대차2법시행 5년여 만에 다시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법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5월까지 시행이 유예됐고, 그.


육아휴직제와 상병수당제 도입 등이다.


주택 임차인이2년마다 갱신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가산금리 인하 등 의제도 포함됐는데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나치게 사적 재산을 침해한다거나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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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법.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임대차2법수정·보완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대차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말한다.


2020년도에 처음으로임대차2법이 도입되면서임대차시장이 한차례 혼란을 겪었다.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인 정부 당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 취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임대차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정부는임대차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