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사기죄고소 전 남자친구가 장난감 돈으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갔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일이 뉴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온 사기죄고소 전 남친, '가짜 지폐'로 축의금…"밥까지 먹고 가"
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와서 어린이 장난감용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사기죄고소 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n.news.naver.com
작성자A씨는결혼식에초대받지못한친구가5년전잠깐사귀다헤어진전남자친구를데리고왔다며말했습니다. 사기죄고소 그리고어린이지폐같은장난감돈을축의금으로내고식권2장을챙겨서밥을먹고갔다고했습니다. 그리고친구와전남자친구를사기죄로고소한다고했습니다. 그럼과연축의금을가짜돈으로낸경우사기죄에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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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기죄에 해당된다.
피고인 김○○을 사기죄고소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조○○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2019.5.25.오전경대구소재B접수대에서,위A요양원에서사회복지사로근무하다가퇴직한장OO이위A요양원의비위사실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고발하였다고생각하여위B에서결혼식을하는위장OO으로부터결혼식초대를받지아니하였음에도소액의축의금을넣은봉투를넣어이를제출한후식권을받기로마음먹은후,피고인조○○은1천원이들어있는봉투1장을피고인김○○에게건네주고,피고인김○○은위조○○으로부터교부받은봉투를포함하여각1천원이들어있는봉투29장을적정한금액의축의금이들어있는것처럼위장OO의사촌인피해자안OO에게교부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1장당33,000원인합계1,320,000원상당의식권40매를교부받았다.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피해자를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대구지방법원선고2020노15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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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형법제347조(사기)1항에는'사람을기망해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법원에서는축의금을내지않았으면서낸것처럼속이고식권을받아간것에대해사기죄로보고있습니다. 위판결에서는식권을1천원축의금을내고식권을받았습니다. 일단돈을냈으니정당하게식권을구매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지만사회통념상받아들리기힘든액수이므로법원은사기죄로판단했습니다. 어쨌든실제돈을내도사기죄로보는데심지어장난감지폐를냈으니사기죄로인정할가능성이큽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도 행여나 결혼식장에서 사기죄고소 축의금으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