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평택짝퉁판매변호사가 말해주는 대응방법 작성일 25-03-27 00:36
성명 Mag 회사명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이메일 aaa@naver.com
주소 ()
홈페이지
답변방법

본문

​​해외명품이나 짝퉁판매 유명 메이커 제품의 가품을 장기간 판매해 왔다가 특허청 특사경이나 세관으로부터 짝퉁판매 단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창고, 혹은 본인 거주지로 수사관들이 갑자기 찾아와 상표법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모조품들 전부를 압수해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극히 드문 경우가 아닌 한은 아무리 가품 판매업자라고 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바로 긴급체포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 휴대폰이나 컴퓨터 하드 장부는 물론이고 창고에 비치해둔 모조상품 전부도 현장 압수될 것입니다.​압수영장과 목록이 기재된 서류를 일단 교부받게 될 것이고, 수사관으로부터 조만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혹은 경찰 수사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니 그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짝퉁판매 단속 사실로,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피의자로 형사입건되어 차후 경찰조사 및 검찰청 수사, 그리고 만약 상표법위반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면 구공판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까지 회부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그나마 다행일 수준이겠으나, 만약 검찰 처분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상표법위반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대략 3달 정도를, 정식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약 6개월 정도를 형사소송 절차 진행을 감수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상표법위반벌금 가능성과 금액 얼마 수준은? 사실, 어쩌다가 한 두 번 어디선가 떼어온 가품을 재판매하려다가 적발된 경우가 아닌, 전문적으로 짝퉁을 수입 제조 판매해온 분이라면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전해 들어 짝퉁판매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다는 사정을 짝퉁판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언뜻 생각하면 아무리 가품을 팔다 걸렸어도 내가 전문적인 짝퉁 제조업자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수량만 소소하게 판매해왔을 뿐이고, 구매자들 역시도 내가 파는 물건이 진품이 아닌 가품임을 다 알고 사는 것이기에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아닐 것이니, 짝퉁판매단속을 당하더라도 상표법위반벌금 몇백만 원 정도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사실, 십수 년 이전 예전 시절에는 초범은 물론이고 재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고, 세 번째 정도 되어야 구공판기소되어 집행유예 정도를 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는데요.​최근에는 초범이라 해도 천만 원 이상의 상표법위반벌금형을 받게 된다거나,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청으로부터 짝퉁판매 불구속구공판 문자를 받고 놀라게 되는 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으나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을 정도이고, 재범 이상인 때에는 징역 1년 내지 1년 6개월 수준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날 법정구속되는 변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상표법위반 형량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실제 사안에서 상표법위반벌금이나 징역형 수위는, ① 가품을 판매해 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② 벌어들인 수익금이 어느 수준인지, ③ 판매만 한 것인지 직접 제조나 생산까지 했는지, ④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법 수익금으로 간주된 금액이나 추징금을 납부하는지 짝퉁판매 아니면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지, ⑤ 초범인지 재범 이상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짝퉁판매단속, 형사처분 외에도 거액의 추징금도 받게 될 수 있어특히, 가품 판매 사건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판매자가 벌어들인 총 수익금이나 매출액에 관해 불법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거액의 추징금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사실, 대부분의 가품 판매업자들이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 이상 수준으로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추징금 선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짝퉁판매단속을 당하게 되면 그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 수년 이상 동안의 모든 매출에 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판매한 가품 물량과 수익금이 특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액수가 모두 추징금으로 부과될 짝퉁판매 수 있습니다.​한편, 추징금 액수 계산은 순수익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반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인지해 두셔야 하는데요. 비용이나 재료비 원가 등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보통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이나 사이트에서 판매된 매출 규모 대비로 수량당 시가를 곱한 금액을 산출하여 추징금이 계산됩니다.​판매수량과 기간에 따라 다르겠으나, 수천만 원 이상 많게는 수억 원 이상 수준으로 추징금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라 짝퉁판매처벌수위도 상향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상표법위반벌금 및 추징금 대응, 변호인 선임 필요한 이유는언급드린대로 상표법위반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아 자칫 법정구속되는 돌발 변수 상황에 처하거나 거액의 추징금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사경조사나 짝퉁판매 경찰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에 주의하시면서, 매출이나 수익금 규모에 관하여도 과다 산정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초반 대응부터 신경 쓰셔야 합니다.​본인이 범행 기간이 어느 정도로 잡히는지, 과거 매출에 관해 어디까지 수사 범위로 특정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수위나 추징금 부과 유무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만약 상표법위반벌금으로 약식기소로 사건 종결만 시킬 수 있다면 짝퉁판매벌금 액수는 최소 300만 원 이상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겠으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추징금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특히, 수사팀이라 하더라 수익금 액수 계산에 관해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짝퉁판매 특정 시점의 월간 매출액에 판매 기간을 곱한 금액을 불법 수익으로 간주해서 추징금을 구형해 버릴 수도 있는데요.​상표법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익 규모에 관하여도 최대한 소명하고 법리 대처를 하셔서, 애초에 상표법위반추징금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최대한 감면받은 액수로 수익 규모가 특정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법무법인 은우는 짝퉁판매벌금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기소 후 집행유예와 더불어 추징금 액수를 상당 수준 감형시킨 다수의 성공 대응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펌 은우와 짝퉁판매단속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 출석 시점부터 면밀히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짝퉁 판매업자로 명품 카피 물품을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해온 사실이 적발되어 상표법위반 피의자로 경찰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짝퉁판매 503호​​​​​​